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취임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 종료 전 다시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현안 질의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