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 유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23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