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계획 전무…필요 시 자사주 추가 매입
“임직원과 회사 성장 가치 공유 취지” 강조

삼성전자가 새로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자사주 소각 회피용’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이미 확보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며 “임직원 보상 목적의 제도일 뿐”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법 3차 개정안의 예외 조항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하자 이를 직접 차단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 중 8조4000억 원은 소각용, 1조6000억 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공시했다. 이번 PSU 제도는 이 가운데 임직원 보상 재원에서만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각 목적 자사주 중 약 3조 원은 이미 소각을 완료했고, 남은 5조4000억 원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며 “보상용 자사주는 직원 지급(30주)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 보상에 쓰이고 있으며, 2027년까지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보상분은 추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통한 지분 희석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U 제도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도로 신설되는 성과보상 체계로,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 보상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CL 1~2직원에게 200주, CL 3~4직원에게 300주를 약정하고,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 규모를 확정한다.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하며, △상승률 20% 미만은 0배 △20~40% 미만 0.5배 △40~60% 미만 1배 △60~80% 미만 1.3배 △80~100% 미만 1.7배 △100% 이상은 2배로 설정됐다.
삼성전자는 “이 제도는 주가 상승으로 창출된 기업 가치를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뉴삼성’ 비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