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목걸이 8000만원’ 과세 묻자…임광현 “법원 확정판결 후 판단” [국감]

입력 2025-10-16 12: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기타소득·증여로 과세해야”…임 청장 “지적 타당”
“위법 소득은 확정판결 뒤 귀속연도 확정해 과세” 설명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 위법 소득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51,000
    • -1.79%
    • 이더리움
    • 4,673,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8%
    • 리플
    • 3,074
    • -4.24%
    • 솔라나
    • 205,200
    • -3.66%
    • 에이다
    • 643
    • -2.87%
    • 트론
    • 427
    • +2.15%
    • 스텔라루멘
    • 37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60
    • -1.16%
    • 체인링크
    • 21,010
    • -2.6%
    • 샌드박스
    • 218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