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득은 확정판결 뒤 귀속연도 확정해 과세” 설명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 위법 소득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