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입력 202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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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와 시세조작 세력까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세제 부문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제 강화 이후 현금 보유자와 외국인의 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를 세밀히 확인한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부모 자금으로 자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부모찬스’ 여부를 추적해 부모의 소득원천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최근 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 1500건(강남4구·마용성 지역 중심)에 대해 매매위장,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 신고나 채무 상환 위장 사례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유도하는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거래 역시 불법·탈세 가능성을 살펴본다.

임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부모찬스’ 취득 시 부모의 소득원천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를 상시 접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고, 자체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지,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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