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입 시 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달리 적용(6억ㆍ4억ㆍ2억 원)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1.5%→3.0%) 두 배 상향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은행 영업 창구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A 은행 여의도지점 관계자는 “영업점 내방은 많지 않지만, 주택매매 계약을 앞둔 고객을 중심으로 한도와 대상 여부를 묻는 전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B 은행 광명지점 직원은 “명절 전후로 규제 발표가 예고되며 사전 상담을 이미 마친 고객이 많아 오늘은 특별히 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예상 밖 규제지역 편입으로 연말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체감도는 뚜렷하다. 이달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만큼 한도·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C 은행 강남지점 관계자는 “대다수 고객이 이전 대책을 거치며 규제 기조에 익숙해 창구가 붐비진 않았지만 가격대가 높을수록 한도 변화에 민감해 구간별 한도(캡)와 전세대출 DSR 적용 시점을 특히 세밀하게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했다. 이어 “가계약이나 중도금 일정과 맞물려 '이번 주 신청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같은 타이밍 관련 질문이 많고 추가 자기자금 필요 여부처럼 계약 유지와 직결되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영업점 창구는 붐비기도 했다. D은행 지점 관계자는 “이번주에 접수한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찾은 고객, 다음 주 계약을 앞둔 고객들이 많이 찾았다”면서 “신용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했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정한 ‘6ㆍ27 대책’ 때처럼 이번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와 ‘하나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자정부터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7일 재개를 목표로 업데이트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대출 기준 반영을 위한 비대면 대출 일시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이달 6일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을 유지한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DSR 산정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기존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0%로 상향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함께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