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입력 2025-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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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
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고장 제출했다. 재항고란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대법원에는 전날 사건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막는 제도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과징금 299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효력이 정지된 부분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하는 등의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짬짜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번호이동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결과로 2014년 3000여 건이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줄었다.

다만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월 공정위는 3사에 총 과징금 963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의결서를 발송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299억 원, SKT 388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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