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여파에 60만 이탈…점유율 40%대도 붕괴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격 앞두고 보조금 경쟁 격화
방통위 “이용자 차별 과도하면 제재”⋯업계선 실효성 의문

‘보조금 족쇄’로 불렸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번 제도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에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유통망(대리점 및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다. 이동통신사는 기본 보조금인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추가지원금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는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가 이탈한 SKT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침해 사고가 알려진 4월 22일부터 타사로 번호 이동한 SKT 이용자는 83만5214명, 순감 기준으로는 60만1376명에 달한다. SKT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다.
SKT는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삼성전자 갤럭시S25, 애플 아이폰16 등 스마트폰에 100만 원대 판매장려금을 책정했다. 이에 맞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금을 70만~8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가 25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 3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예정이다.
다만 유통망마다 보조금 지급 수준이 달라, 정보력에 따라 ‘호갱(호구+고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은 요금제나 단말기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낮아, 동일한 조건의 휴대폰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예외로 인정한다. 반면 수능 수험생이나 군 장병 등 특정 신분에 따른 우대는 차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상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시행 관련 백브리핑에서 “유통점에서 얼마를 지원금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널 간 지원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라면서도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방통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