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의 구체적 구성안을 확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감독, 조사,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춘 독립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단속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기능이 흩어져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위반과 가격 띄우기 조사, 금융위는 대출 규제 위반 점검, 국세청은 탈세 검증, 경찰청은 범죄 수사를 각각 담당해 왔다. 정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해 시장 모니터링부터 조사와 수사까지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단순 모니터링 중심이었다면 새 기구는 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직접 조사와 수사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2021년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감독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부동산 시장을 금융시장 수준의 공적 감독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통령 공약이 구체화한 첫 단계로, 향후 예산과 인사권,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독립적인 상설 기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이 조직이 단순 단속기구를 넘어 ‘시장 투명성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거래가 취소된 부동산 중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해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적발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수사 요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행태를 점검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과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조작 의심 중개업소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또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반을 운영해 탈세 대응 속도를 높인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독기구 출범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이 기관별로 분절돼 정보공유와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감독기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상설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