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집값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편적 규제 발표가 아니라 금융·세제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이라며 “시장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주요 일문일답.
Q.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대책이다. ‘잦은 대책은 지양하겠다’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수준이 아니다. 금융과 세제 방향까지 담은 종합 대책이다. 최근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안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처럼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 번에 넓게 지정했다.
Q. 주택가격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이유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최근 가격 상승이 고가주택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5억, 25억 원 기준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실수요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의 투기성 수요를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Q. 대출규제가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신 국장)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상적인 주택금융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설계했다.
Q.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실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다. 9·7 대책에서 발표한 절차 간소화,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은 예정대로 추진해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Q. 부동산 거래감독기구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김 실장) 단순한 모니터링 조직이 아니라 감독 기능을 강화해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권한은 총리실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Q.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나.
(김 실장)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분양가상한제나 투기지역은 현행을 유지하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다.
Q. 허가제 확대가 전세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은 없나.
(김 실장) 실거주 의무로 일부 전세 매물이 줄 수 있지만 기존 거주 주택이 매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다. 전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김 실장) 주거 안정은 단순히 가격 상승이나 하락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과열이 서울 중심에서 외곽으로 번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
Q. 세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나.
(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향후 공급대책은 어떻게 추진되나.
(김 실장) 9·7 대책에서 발표한 135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를 연내 구체화할 예정이다. 12월 안에 세부 공급계획과 추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