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
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에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향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해왔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주휴수당이 “낡을 대로 낡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70년이 넘은 주휴수당 제도는 가뜩이나 높은 최저임금에 추가 인건비 부담을 유발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즉각 철회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두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는 소상공인 업종에 최대 2배의 임금 부담을 지우고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해 돌이킬 수 없는 경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를 배제하는 건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며 “고용 관련 사안 논의 과정에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반복 제창하고 회견을 마친 양 단체는 이후 임원진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