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미·중 해운갈등 최고조…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입력 2025-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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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조사 협조로 중국 기업 이익 해쳐”
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
‘마스가’ 견제해 행동 나선 듯
미·중, 서로 상대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도 시작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중국 정부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중국 정부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해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이다.

CNBC·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페이지에 올린 포고문을 통해 제재 명령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301조 조사를 지원하고 지지한 한화오션 5개 미국 자회사를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이에 반격하기 위해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에게 이들 5개 회사와의 거래·협력 등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복을 행사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의거해 4월 중국 해운, 물류와 조선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재 대상 자회사 5곳은 한화쉬핑·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 USA홀딩스 등이다. 이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당시인 8월 2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경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중국 조선업체들은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수주에 있어서 확고하게 세계 1위 자리를 굳혔다. 이 기간 미국 조선산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쇠퇴한 상태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부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은 영향력을 확대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 목표에 1500억 달러(약 215조 원) 규모 투자와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제재 소식에 한화오션은 코스피에서 장중 8%까지 급락했으며 6300원(5.8%) 하락한 10만31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해상 패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현저히 확대된 것”이라며 “선박이 전 세계 무역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분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최초의 한국 업체”라며 “자사 노하우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교통운수부는 별도 통지에서 “미국 301조 조사로 인해 중국 해운과 조선업 및 관련 산업 공급망 안보와 발전 이익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건조하거나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한 선박 등을 대상으로 특별 입항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산이나 중국 소유 선박,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입항수수료 정책이 이날 발효하는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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