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4일부터 입항수수료 부과 시작…한국 車ㆍ해운업계, 타격

입력 2025-10-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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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선박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美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정당한 대응” 주장
미국은 중국 이외 자동차 운반선에도 적용
현대차그룹, 관세 이어 입항료 부담 ‘이중고’
현대글로비스, 미국 입항에 척당 수십 억 부담

▲13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허베이항 그룹 산하 허더해운의 컨테이너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구에 쌓여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AF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허베이항 그룹 산하 허더해운의 컨테이너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구에 쌓여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AFP연합뉴스)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입항수수료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 해운과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게 됐다.

14일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며 이날부터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

입항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선박은 물론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선박이다.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미국 국기를 단 선박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수수료는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는 순t당 640위안으로 늘어나며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 그 1년 후에는 1120위안으로 차례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그 외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중국이 입항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에 대해 “USTR이 4월 발표했던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며 “이번 결정은 중국 산업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중국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는 t당 50달러(약 7만 원),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수수료를 확정하면서 “해당 조치가 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수수료도 t당 46달러로 정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역시 이번 수수료 부과 결정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관세에 더해 입항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선박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수수료 영향을 받게 됐다. 글로비스는 2029년까지 현대차ㆍ기아와 운송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수수료 정책 영향으로 미국에 차량용 운반선을 입항시킬 때마다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7000CEU급(1만9332t급) 선박 기준으로 한 번 입항할 때마다 약 12억700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경우 연간 수수료 부과를 다섯 번으로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선박당 약 64억 원의 비용은 피할 길이 없게 됐다.

한편 해운업체들도 부정적 영향에 직면했다. 보유한 선박 대부분이 한국에서 건조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충격은 피할 수 있어도 물류 지연과 화물 물동량 위축, 운임 하락 등 간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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