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범한메카텍서 70대 하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입력 2025-10-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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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조업 산재, 구조적 안전망 부재 ‘여전’

▲범한메카텍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
▲범한메카텍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

경남 창원의 기계 제조업체 범한메카텍(주)에서 70대 하청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 범한메카텍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70)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공장 내 자재 적치 구역으로, 협소한 동선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 중 이동하던 지게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반복되는 ‘'지게차 사망사고'… 여전히 현장엔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게차 관련 사망 사고는 매년 80~100건 수준으로, 전체 기계장비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부산·경남 지역은 기계·조선·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산업재해 비율이 높다. 그러나 중소·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 인력이나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사고를 내는 장비"라며 "노후 장비의 미비한 경고 시스템, 협소한 작업공간, 하청업체의 인력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3년”… 현장 개선은 아직 멀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더 강력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법 적용 이후에도 '현장의 체감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부산고용노동청 관할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23명의 노동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숨졌다. 법 시행 이후 첫해(2022년) 대비 10% 감소에 그쳤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이 본사 기준으로만 편성되고, 실제 협력업체 현장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성’ 앞선 안전의식… 지역 제조업의 ‘숙제’

창원은 전국 최대의 기계공업 도시이자, 50년 제조산업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생산 중심의 산업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어 ;안전보다 납기가 우선'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이 현장 근로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독 이후에도 현장 실태는 그대로"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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