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재판 증언 여부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민주당이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두고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료를 다 읽어봤는지를 묻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판결의 신속성을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념대로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 변호사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 등 88페이지 정도 분량의 의견서를 비공개 처리를 했다"며 "여당 의원에만 공유가 돼 있고 국민의힘 의원, 야당 의원에는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자료조차 보지 못한 채 국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떠나 결국 파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설 변호사는 "그런(출석해서 국민의 국정감사에 응할 의무) 것까지는 맞고, 법에도 나와 있다"면서 "김현지 부속실장도 법에 나와 있는데 왜 못 부르는 거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거기(민주당)도 지금 관행을 내밀고 있다"며 "똑같은 잣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며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 쿠데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설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이 이뤄졌을 때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해 판결 전 민주당 의원들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쿠데타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파기환송심이 되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6월 3일 전에는 절차 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 변호사는 "그날 이후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은 한마디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 청산의 대상이 된 것 뿐이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공선법)의 633원칙을 인용하며 충실하게 지킨 재판이 왜 문제인지 꼬집었다. 설 변호사는 오히려 "공선법상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 정치적으로 좀 유력해지거나 많은 지지를 받으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