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5-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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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잦은 비로 피해 확산…전국 3만6000㏊ 발생
농식품부 “복구비 신속 지원…피해 벼 전량 매입 추진”

▲전남 보성군 간척지에서 벼멸구 피해를 본 벼가 누렇게 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보성군 간척지에서 벼멸구 피해를 본 벼가 누렇게 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적용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올해 벼 깨씨무늬병은 7∼8월 기록적인 고온과 9월 잦은 비가 겹치며 전국 약 3만6000㏊에서 확산됐다. 이 병해는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도 반점이 번져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감소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병해 발생 원인과 기상 요인을 분석해 피해의 인과관계를 검증했으며, 이를 근거로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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