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오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