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올포레코리아'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판매라고 속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00여 명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