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입력 2025-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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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
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한덕수 전 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증 등 6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증거조사로 상영됐다. 해당 영상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그 앞 복도를 촬영한 3급 군사기밀 영상이었으나,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며 법정 상영과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32시간 분량의 CCTV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기록됐다. 법정에선 이 중 핵심 장면인 오후 8시 14분부터 11시 5분까지 약 20분가량의 편집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계산하며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담겼다. 오후 9시 14분 김 전 장관은 대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손가락 4개를 펴 보였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4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9시 29분 김 전 장관이 복도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는 장면, 9시 33분 대접견실로 들어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같은 신호를 보내며 귓속말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특검은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려는 상황이 더 명확해진다"고 해석했다.

오후 9시 35분부터 38분까지 촬영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오후 10시 12분 영상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도착한 뒤 김 전 장관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이는 모습이 재생됐다. 특검은 "10시 14분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도착했는데, 김 전 장관이 이를 알고 '1명 남았다'는 뜻으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보면 분명히 확인된다"며 "송미령 장관이 도착한 10시 5분 직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자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말렸다. 이후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행실장과 무언가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후 부속실 직원이 10시 8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로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며 "오 전 장관이 도착해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막지 않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나가려는 김 전 장관에게 문서를 스스로 건네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 영상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설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한 전 총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문밖으로 나갔던 김 전 장관이 다시 뛰어 들어와 서류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가 갈색 봉투를 들어 건네는 장면도 이어졌다.

특검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고 동조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국무회의를 개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로 보인다. 오히려 외관 작출 의도로 소집하려고 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재판부가 영상을 본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많은 경찰과 군인이 무장한 채 투입됐다.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답했다.

그는 "몇몇만 모여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해,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 반대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는 의견을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계획을 저는 알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 뜻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 국무회의 때처럼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국무위원들과 그렇게 믿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된 뒤, 국민들이 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재차 묻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법적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저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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