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입력 2025-10-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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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지만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다. 출석 거부라기보다 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궐석재판이란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중계 허가 결정에 반발해 ‘방송 촬영이 중단되면 입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중계를 잠시 중단한 후에야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법정에 들어왔다.

윤 변호사는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의 공방만 더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시행 중인 특검법에 중계 규정이 있어서 신청했다”며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있다. 위헌이라고 볼 수 없기에 변호인 주장을 배척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0일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이날 공판의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의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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