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서 복제약 제외할 듯

입력 2025-10-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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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생산에 보조금 등 지원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에서 처방되는 대다수 의약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특허 만료 성분을 사용한 제네릭(복제) 의약품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로 복제약에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방침은 잠정적 결정으로, 향후 몇 주 내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의 수입 실태를 조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브랜드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제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제약사들과의 협상 등을 이유로 발효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간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관세를 논의해왔다. 복제약은 미국 내 처방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원료와 완제품 대부분이 인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복제약 관세 제외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의 제조업 복귀라는 과제의 복잡성을 드러낸다고 WSJ은 짚었다.

한편 행정부 내부에서는 복제약 제조의 ‘리쇼어링(생산기지 회귀)’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연방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사이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복제약 생산을 국내로 되돌려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해외 의존으로 미국 국민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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