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선박에 최대 톤당 140달러 부과…K-조선 ‘반사이익’ 기대

입력 2025-10-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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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적 컨터에너로 가득 찬 화물선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적 컨터에너로 가득 찬 화물선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4월 이번 달 적용을 목표로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의 순t(Net ton)당 5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는 톤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 참여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발주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4월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77%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고 한국 조선소의 수주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이는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완화된 데다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며 대응 전략을 세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초 40%로 전망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조선업계는 중국 선박을 겨냥한 미국의 규제 수위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STR은 2028년까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까지 병행될 경우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약화될 전망이다.

선박법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자국 및 동맹국 조선산업 육성에 재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우방국 조선소의 수주 유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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