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입력 2025-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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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의무화
상장사 수시·정기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상장기업의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ESG 평가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앞으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이 이를 반드시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 왔지만, 이번에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구속력을 높였다.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재해·사건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품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이는 ESG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시 규정도 손질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그 내용을 반드시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판결 결과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중대재해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안전 리스크와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공시 역시 확대된다. 현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형벌·행정조치 등의 사항만 기재되고 중대재해 자체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10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투자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ESG 평가와 공시 체계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해 기업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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