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8월 8~9일 인천~뉴욕 노선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륙 이후에서야 승객들에게 문자 통보를 했다. 또한, 안내 내용에서도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를 빠뜨려 항공사업법 84조 위반으로 건당 400만 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해당 노선은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인한 우회 항로 탓에 화물 적재량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9건의 운항에서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각 건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9월 17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 법령상 안내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