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를 찍을 때 지불하던 수수료와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직접 유동화보증(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당 자금조달 비용이 평균 0.5%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탁방식 P-CBO 발행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신보가 선순위 증권을 보증해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장치다. 2000년 7월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1만개 기업의 채권 발행(총 74조 원)을 뒷받침해 왔다.
그동안은 신보가 P-CBO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세워야 했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 중간 단계를 두면서 은행·증권사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또 특수목적법인(SP)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은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다.
반면 신탁방식은 신보가 직접 신탁계정을 설치해 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률상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기업당 약 50bp(0.5%p) 수준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첫 신탁방식 P-CBO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초반에는 기존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되 점차 신탁방식으로 전환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CBO는 기업들의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개편으로 조달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