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1일 “미국 당국이 현행 ESTA를 보유한 경우에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1 비자는 비이민 단기 방문 비자의 하나로, 상용(비즈니스) 비자에 해당한다.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상, 사업 기회 조사 등 순수 업무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된다.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 가입국 국민이 관광이나 출장 등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활용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