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한경협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협 역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 달성, 후속 입법,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기업인들의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은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로 개선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노동·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개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면책 규정 마련, 경제벌 전환, 과태료 전환 등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