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점검

입력 2025-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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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핼러윈 맞아 온·오프라인 유통 차단 총력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인형 내부에 은닉, 밀반입 시도된 케타민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인형 내부에 은닉, 밀반입 시도된 케타민을 적발했다. (관세청)
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늘고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민생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추석 연휴와 핼러윈 시즌을 전후해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지자체·법무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심야시간대 업소 내부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통 조직까지 추적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연계한 현장 대응을 통해 마약사범 적발 시 강제퇴거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에서 2025년 상반기 1505명으로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의료기관을 통한 유통 경로도 집중 차단한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전담팀을 활용해 위장거래로 온라인 유통망을 적발하고, 경찰은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자금 흐름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게시물을 실시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명절·휴가철 해외 유동인구 증가를 틈탄 밀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검찰은 마약을 은닉한 ‘바디패커’와 통제배달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청은 우범여행자 선별검사와 특송·우편물 검사를 강화한다. 해양경찰과 국정원도 합동검색팀을 운영해 중남미발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국내 유입과 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 일상을 지켜낼 것”이라며 “예방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국민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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