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간 경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경제형벌 중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110개의 형벌 규정을 우선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며 “경제형벌 합리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미 경제형벌 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민주당 인사들과 정부 측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