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
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
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쏠린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차액가맹금 논란 등 점주와 본부 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23일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이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열흘 만인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의 전 단계에서 점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협의 거부 가맹본부에 대한 형사제재 신설 △정보공개서 공시제 전환 △‘1+1’ 직영점 운영 의무 강화 △계약해지권 보장 및 갱신 통지 의무 부과 등이 핵심이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더욱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 부담은 덜고 본부가 무조건 피해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면 불균형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냐”며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계약해지권의 허용 조건 등 세부 내용이 관건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약 1만2000개 정도 되는데 대형사를 제외하면 가맹점주의 협상권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브랜드가 대다수다.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일부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본부는 복수의 점주 단체가 생길 가능성도 큰 부담이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점주와 본부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겠다고 하면서 협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사실상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20% 이내”라며 “약 70%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얼마나 큰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주 보호만 강화하면 당연히 역으로 본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본부와 점주는 종속적 관계가 아닌 독립적 관계로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 측과 협의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점주 단체 난립과 협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등록 기준 마련, 복수 점주 단체가 같은 이슈로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함께 협의하는 장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상권 강화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차액가맹금 등 본부와 점주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현재 점주와 본부 간 차액가맹금과 필수 구매 품목,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본부와 점주가 충돌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자리만 잘 잡는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므로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