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소원 분리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비자보호’ 정공법

입력 2025-09-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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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수석부원장 “내년 상반기 국민보고대회서 평가 받을 것”
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분쟁조정국 권역 편제로

▲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서울 본원에서 (가운데)이찬진 금감원장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서울 본원에서 (가운데)이찬진 금감원장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조항이 빠지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성과’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서울 본원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찬진 원장은 “그간의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산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투·보험 권역 본부로 편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원·분쟁과 감독·검사 간 환류를 강화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신설하고 외부 시각을 반영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원장 직속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조직 쇄신안을 마련한 것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명분이었던 소비자 보호 강화가 현행 감독체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조직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하면서부터 계속 검토해왔던 내용”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감독의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행이 지연됐던 것을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므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소처 본부 승격은 사후 구제에 머무르던 조직을 전 단계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 형태는 내부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보고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를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시적 성과를 낸 뒤 국민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전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성과와 향후 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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