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귀성·성묘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본선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으로, 무료 혜택으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총 178만여대의 차량이 무료통행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2017년 설 명절부터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로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재개돼 올해도 이어지게 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