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민과 귀성객의 교통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귀성·성묘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도내 주요
경기도내 민자도로가 4개 노선(122.4㎞)에서 16개 노선(493.8㎞)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주관하는 제3경인고속도로(14.3㎞)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13㎞) 등 2개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22.9㎞), 평택∼시흥고속도로(42.6㎞), 인천∼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