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면서 “(당시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인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반문하며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이다. 하늘 위에 사람 없고,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 (그런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입법부는 입법부로써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의 방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 하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앞서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