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는 의심부터"…금융위, 추석 피싱범죄 주의보

입력 2025-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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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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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은 28일 "추석을 맞아 공공기관과 택배,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불법 문자가 대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일단 의심하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과 통화를 삼가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은 207만여 건으로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계정탈취형도 급증했다. 2023년 2402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60만2319건으로 늘었다. 전체 신고·차단 건수는 같은 기간 388만9280건. 명절 특성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생활쓰레기 과태료, 택배 배송 조회를 내세운 미끼 문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앱 정식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모바일 백신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본인인증과 지원금 명목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앱 설치나 금전 요구 시 전화나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면 안된다.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 안내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112·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접수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은 24시간 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보호나라' 문자사기 확인서비스로 악성 사이트와 앱 유포지 긴급 차단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 중이다.

피해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하고 송금·입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악성앱 감염이 의심될 땐 거래 금융사에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번 없이 118(KISA)에서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상시 대응을 유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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