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검법 개정안 공포⋯“적극적 수사 협조 필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상당한 정보를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말 1차 연장을 결정했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29일 만료된다. 2차 연장에 따른 수사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정 특검보는 “추후 대통령 승인에 따라 연장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때는 11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형벌 등 감면에 관해 규정한 제23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 제출, 진술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자수한 때와 마찬가지로 형의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검은 고(故) 채수근 해병의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