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