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
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07년 엘시티와 시공·건축 협약을 맺고 관광시설 용지 및 주차장 용지를 매도해 약 2336억 원을 받았다.
이후 엘시티는 시공과 건축을 완료했으며 관광시설 용지의 부지조성은 2014년 3월경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30일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해운대구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준공검사일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뒀다. 이에 당시 지가를 5167억으로 감정평가해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부분은 적어도 2014년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만약 201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발부담금은 54억3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공사까지 끝난 때인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조성 공사가 끝난 때로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토지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청의 승인 등이 있어야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 지가를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며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