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잔류 택한 한국인 1명, 보석 허가 …“24시간 내 석방”

입력 2025-09-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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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엘러벨(미국)/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엘러벨(미국)/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뒤 현지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이 곧 풀려난다.

연합뉴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법원 기록을 인용해 켈리 N 시드노 판사가 이날 한국인 이 모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었으나 보석금을 내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향후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변호인 측은 연합뉴스에 “24시간 내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4일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인 가운데 나 홀로 귀국이 아닌 현지 체류를 택했다.

이 씨가 합법적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데다가 그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 중인 만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이 빠른 보석 허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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