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받으려면, 9월말까지 노란우산 분기납 가입해야

입력 2025-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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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60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하여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폐업, 노령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까지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1억 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면 이미 지나간 7~8월분(3분기)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200만 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라며 "3분기 마지막인 9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해서 절세 효과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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