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채무조정 기관 정책 협력 강화

입력 2025-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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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각 기관의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채무조정 또는 재기지원 참여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금융위, 회생법원, 민간은행과 협업해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실 확대 전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소진공·신보중앙회)·민간은행과 함께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해 정부 재기정책을 안내하고 경영진단부터 필요한 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금융위 등)과 재기지원(중기부)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각 기관의 신청·상담과정에서 타 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정보를 인계해 추가적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은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한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부터 협력하고 있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채무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신청서류 준비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신청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결정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금융위, 법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PG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아 저렴한 PG사와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카드수수료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낮은데 PG수수료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동일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체 PG사의 수수료 공개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건의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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