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1인당 30만원"

입력 2025-09-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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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왼쪽 다섯 번째)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좌진(왼쪽 다섯 번째)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 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향 측은 "이번 소송은 롯데카드가 8년 가까이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고, 국제 보안 표준을 위반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30만 원으로, 집단소송 참여를 위한 소송비용은 1인당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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