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52곳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불·배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
현재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이 있었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바로잡아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도 바로잡았다. 현재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산후조리원들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이 외에도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다. 산후조리원들은 이를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환불 제한 등 불편 사항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