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입력 2025-09-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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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쳐 입법 과정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특검 수사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점은 같지만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과 추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은 헌법 102조 3항(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을 근거로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는 ‘1배수 추천’ 규정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의원안은 영장전담법관 3명과 함께 1심·항소심 전담재판부를 각각 3개씩 두도록 했는데, 각 재판부 판사 3명을 후보추천위원회가 그대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실상 추천위원회가 지정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임명하게 되는 구조로, 대법관 추천 시 통상 적용되는 ‘3배수 추천’ 방식과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등이 쟁점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1소위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3건), ’소송촉진특례법‘ 등을 의결했다. 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협의로 관리비 부과 항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배상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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