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원·학원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1호 패가망신 사례”

입력 2025-09-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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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1호 사건·증선위 1호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과징금 2배 부과…시장 신뢰 회복 의지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시에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같은날 합동대응단 1호 사건과 증권선물위원회 1호 과징금이 나란히 발표되면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1년 9개월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규모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조작에 쓰인 수십 개 계좌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을 조달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유통물량 3분의 1을 장악한 뒤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수만 건의 가장·통정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듯 착시를 일으켰고 실제 주가는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실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달한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금융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를 조작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까지 활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작 대상으로 삼은 종목은 유통주식 수가 적은 코스피 상장사였으며 해당 종목 주가는 1년 9개월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증선위는 이 계좌들에 대해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발동,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거래 계좌, 친·인척·학연 관계까지 추적해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수법은 정교했지만 금감원의 기획조사와 거래소 감시가 결합해 6개월 만에 수사로 이어졌다. 이전 같으면 1년 넘게 걸리던 절차가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가 조작·부정 공시는 엄격히 처벌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약속과도 맞물린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새 제재 장치를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에서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내 상장사 직원 A씨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미공개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뒤 배우자 계좌로 1억2000만 원어치를 매수,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증선위는 초범이고 협조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행위라는 점을 들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두 배, 4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내부자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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