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 지적재산권 상업적 이용 가능

입력 2009-08-27 10:00 수정 2009-08-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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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개발업체 공동 소유...서비스산업 발전 기대

앞으로는 정부가 발주한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SW) 용역사업의 지적재산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 정부가 지재권을 소유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민간기업이 타상품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애로가 컸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재권을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 하도록 하고 지재권 활용시 타 공유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개발업체 및 정부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SW·프로그램의 복제 및 개작 등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정부가 개발된 SW 등을 지자체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는 사전에 대상기관과 범위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개발업체가 용역결과물의 활용범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규정을 내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개정과는 별도로 계약서 샘플 등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관련 공무원과 개발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IT 및 SW산업의 국내시장과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개발된 SW, 프로그램 등을 부품화, 표준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해지고, SW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개작권 외에 복제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고 해외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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