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구속심사 5시간 만에 종료…최후진술서 “정치 몰라”

입력 2025-09-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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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론 날 듯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정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30분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한 총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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