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외국인 국내주식 거래, 증권 담보대출 대환 등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886건에 달하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에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가 포함됐다. 통신이용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외국인 등에게 새로운 금융 접근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 기반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외 증권사 고객이 개별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NH투자증권의 ‘증권 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신한금융 계열사의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역시 신규 지정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금융회사 내부망에서도 허용하는 서비스(32건),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20건) 등 디지털 업무 효율화 관련 서비스가 대거 포함되며,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1년 처음 도입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