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규제 없다"…AI기본법 과태료 1년 이상 계도기간 둔다

입력 2025-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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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기자간담회에서 AI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기자간담회에서 AI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의 초기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주겠다는 취지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기자간담회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이 얼마냐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1년 이상 유예할 수 있다는 배경훈 장관 말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글로벌 규제 강도와 동향을 함께 보면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계가 우려해온 ‘졸속 규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사실조사·시정명령 절차는 그대로 운영하되 과태료 부과를 보류해 기업이 의무 이행 방식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뢰 검·인증, AI영향평가와 관련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글로벌 규범 동향을 고려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규제 최소화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하위법령의 특징은 규제 대상이 파운데이션모델을 비롯한 범용 AI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자’와 영상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 같은 ‘이용사업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AI를 쓰는 이용자나 그 결과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컨대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보조 AI를 사용한다면 의사는 단순한 이용자일 뿐 법적 책임은 AI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 김경만 국장은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각 영역에서의 법적 책임은 해당 부처의 법률이 담당한다”며“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의료는 의료법처럼 기존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영향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의료·교통·에너지·교육 등 10개 영역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자는 위험 관리 체계 수립, 설명 가능성 확보, 사람 개입 기준 마련,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보통 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문서화를 하지만 그때그때 요소를 분석, 업데이트하며 어떤 위험을 고려했는지 등을 분석하며 내재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에는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콘텐츠 산업 위축을 우려해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했다. 반대로 딥페이크 등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큰 분야는 연령·장애 여부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포함됐다. 본사 기준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됐으며 구글·오픈AI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9월 중 관계부차,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입법예고, 12월 최종 확정을 통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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