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CRPS 환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 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식약처의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용우 CRPS환우회장은 “식약처의 제도 개선에 감사하다”라면서도 “환자 쪽 개선이 되었지만 처방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은 아직이라, 사후관리 방안도 조속히 정비해 환자들이 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